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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연구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해양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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