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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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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