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