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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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