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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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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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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