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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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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