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2.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3.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4.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5.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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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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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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