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