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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