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청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