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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