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치유관리단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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