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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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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