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