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