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취업지원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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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5.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6.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정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된다.
④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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