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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