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①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