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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