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구직자취업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