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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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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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2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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