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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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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