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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