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4.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