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