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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8.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개정 2022.1.11>
1.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2.구인자와의 면접
3.직계존비속의 사고ㆍ질병에 대한 간호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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