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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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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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8.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⑤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개정 2022.1.11>
1.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2.구인자와의 면접
3.직계존비속의 사고ㆍ질병에 대한 간호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⑥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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