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1.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2.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7.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8.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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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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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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