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반환명령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⑦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