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반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⑦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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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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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4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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