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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