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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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