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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개정 2023.8.8>
1.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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