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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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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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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