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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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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