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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