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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23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압류 등의 금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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