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압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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