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제공 방안의 마련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방안 등 이 법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