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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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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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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