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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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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