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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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