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 (토지 등의 사용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토지 등의 사용 공고토지등공고홈페이지인터넷소재지행정시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용 목적
2.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주소
3.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그 밖에 토지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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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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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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