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인공구조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인공구조물등의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5.그 밖에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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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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