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인공구조물등제거공고홈페이지인터넷내용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인공구조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인공구조물등의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5.그 밖에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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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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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