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무선통신시설행정안전부장관과전기통신사업자등공동이용상대방중인장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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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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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