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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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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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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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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