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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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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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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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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