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정보서비스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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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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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