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국방부
나.보건복지부
다.경찰청
라.산림청
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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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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