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재난안전 관련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법한국가스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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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국방부
나.보건복지부
다.경찰청
라.산림청
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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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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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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