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의 위탁지능정보화 기본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정부출연연구기관행정안전부장관위탁받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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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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