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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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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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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