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전파법재난안전통신망행정안전부장관운영ㆍ관리운영센터행정안전부장관이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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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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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