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7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접속의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 간의 접속 조건,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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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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