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재난안전통신망사용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관련기관상호운용성ㆍ보안성재난안전통신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ㆍ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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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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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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