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ㆍ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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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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