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5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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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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