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관계기관운용성협의회상호재난안전통신망과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안전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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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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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