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난안전 관련기관제4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제5조 ·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제6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7조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