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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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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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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