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 (재난안전대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대응 절차재난안전대응절차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안전통신망제2항제2호재난대응절차활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별 재난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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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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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