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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