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연금 및 수당 지급
2.사망위로금 지급
3.의료지원
4.교육지원
5.취업지원
6.주택의 우선 공급
7.생업지원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