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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 ·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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