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